경제체크하기

숫자로 본 절세 전략(2)

팔공애드앤디자인 2006. 8. 19. 11:26

 

'5':가족에게 증여하면 5년 후에 처분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을 하는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법인명의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하지만, 개인은 11가지의 소득을 열거해 두고 그에 해당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으로 공제해 주거나 그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익에서 차감해 준다.

하지만 무작정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개인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법 상의 다른 소득과 상계를 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그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종합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5년이내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만 차감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할 수 있어서 사업자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본인이 가족(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재산을 5년(2006년말 증여분까지는 3년)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본 규정을 살펴보면, 증여자(본인)가 수증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①)가 발생하고 수증자가 타인에게 증여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②)가 발생된다. 이 때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처분한다면 증여자(본인)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③)를 계산하여 ③의 세금이 ①+②의 세금보다 클 경우에는 증여거래를 취소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만약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려는 본원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유예기간을 고려하여 타인에게 매각을 해야한다.

'7':무신고 소득세는 7년, 무신고 상속세는 15년이다.

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연말)에 국세가 성립되고 그 다음연도 5월말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다. 이처럼 무신고된 세금은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7년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한다면 15년간 제척기간이 존재한다. 만약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국세 징수권)가 발생되지 않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국세 납세의무조차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새내기 직장인들의 최고의 절세상품은 단연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이하 소유한 세대주에 대해서는 저축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가입기간이 7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 비과세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받은 금액 역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10':10년이 지나면 재산도 분리되네!!

지난 10.29대책과 8.31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매우 강화되었다. 최근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기 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증여플랜은 장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양도거래는 1년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증여거래는 10년(1998년말 이전 증여분은 5년)단위로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과거 10년이 경과한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합산기간 10년은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합산대상이지만, 손자의 경우에는 합산기간이 5년뿐이다. 그러므로 합산기간 측면에서는 손자 증여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손자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로서 증여세 본세에 30% 할증세금이 추가되며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공제액에서 손자 증여액을 차감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손자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건강하신 조부모님이 고려해 볼만한 절세플랜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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