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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이사하면...

팔공애드앤디자인 2006. 1. 9. 14:06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하고 결혼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땐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하고 이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 소득공제


현행세법에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나 장례, 혼인을 치른 경우엔 각각 1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실질 연봉이 2500만원이 넘더라도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이 2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아무리 낮은 소득세율 8%를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도 16만원의 세금은 줄일 수 있는 셈.


■ 결혼·장례·이사비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사, 장례, 결혼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각각의 경우마다 무조건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이사비용이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며, 중복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에 이사를 두 번 하면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 소득공제는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하느냐 전세로 이사를 하느냐를 따지지 않지만, 세대주인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모두와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혼비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뿐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100만원을 공제하며, 장례비용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지 않았다면 장례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며,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