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4.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광고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에 메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여기에 등록된 메일에 대해서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전화와 팩스도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이 시스템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라서 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
하 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
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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