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상식

스펨메일 정책이 변경되었다구요?

팔공애드앤디자인 2006. 7. 7. 09:36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4.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광고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에 메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여기에 등록된 메일에 대해서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전화와 팩스도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이 시스템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라서 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
    하 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
    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